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알몸으로 외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골목에서 옷을 벗고 담장에 올라가 가게 유리벽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주거침입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을 느끼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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