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이를 4개월 동안 제대로 먹이지 않고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출산한 아이를 홀로 양육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26회에 걸쳐 길게는 21시간가량 집에 혼자 방치하고 제대로 수유하지 않아 4개월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이는 몸무게가 태어날 때보다 더 줄어든 상태로 죽어 아사로 추측된다"며 "일시적 방임이 아니라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근무하면서 방임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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