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말다툼하다 '욱'…목 조르고 흉기 위협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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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말다툼하다 '욱'…목 조르고 흉기 위협 징역형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1심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작년 5월3일 서울 강동구 자기 집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져 그를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는가 하면 뺨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 와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서 "죽어봐"라며 찌를 듯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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