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1심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작년 5월3일 서울 강동구 자기 집에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벌어져 그를 밀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는가 하면 뺨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 와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서 "죽어봐"라며 찌를 듯 위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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