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 등을 채팅방에 올린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극도의 고통이 따르는 방법을 동원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생명 경시적인 성향 등 재범 가능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신체를 자르는 방법과 학대 영상·사진 등을 공유해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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