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제품에 '덜 단', '당류 줄인' 등과 같이 당류를 줄였다는 표시를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런 내용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에만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그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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