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이 허위인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변호사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자회견 당시 허위성을 의심했거나 허위성을 인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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