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는 여학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 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30분께 지도하는 학생 B(16)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마약에 취한 상태의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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