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15년간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해왔고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자녀에 대한 추행이 발생하면서 남편에게 벗어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점, 법적인 처벌을 받겠지만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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