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고 간의 인과관계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안전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인 A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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