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9월과 11월 학교 연구실과 자기 집에서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을 상대로 "한번 안아보자"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 제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지적 장애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건강 상태가 구금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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