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며칠 전 딸이 B씨로부터 성추행당한 것을 알게 돼 B씨를 살해하려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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