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시간 30분여 논의 끝에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중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사유로 삼은 건 아니다"라며 "고양정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 그에 대해 징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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