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도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법제처가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벌어진 무더기 수학여행 취소 위기와 관련해서는 법제처 해석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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