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6부(부장검사 김해경·서현욱)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8월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자회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직원으로부터 시가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하는 대가로 특혜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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