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사업지구 지정 전이라도 활성화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한다.
재생사업 선정 후 재생사업지구 지정까지도 3년반에서 4년이 걸린다.
이를 통해 재생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산업단지의 경우 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대비 2배 이상(24→42곳) 대상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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