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량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방법은 3단계이며, ❶서류검사 ❷현장검사 ❸정밀검사 순서로 이루어진다.
❸정밀검사는 수산물 속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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