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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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금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지급보증 면제고시」 폐지안은 해당 고시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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