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별 입주 업종 5년 마다 재검토…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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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별 입주 업종 5년 마다 재검토…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입주 허용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 마다 재검토 하고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우선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투자 장벽을 철폐한다.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은 18개 산단에서 31개 산단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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