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면 환경당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안 해도 되도록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등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환경부는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업 간 산업폐수 재이용'을 허용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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