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오는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미성년 자녀 1인당 10%p, 최대 20%p(2자녀 이상)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 적용한다.
우선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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