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합리화’…시행령 개정해 민간투자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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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합리화’…시행령 개정해 민간투자 유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은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은 사업 규모 변경 비율(변경 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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