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해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됐을 때 분쟁조정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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