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났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이 확대되어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위탁을 통해 이행점검 업무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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