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영아 살해' 부부 첫 공판…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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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영아 살해' 부부 첫 공판…혐의 모두 인정

아기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거지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의 친부 A씨(20대)와 친모 B(30대)씨가 24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A씨 등이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 C군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하다 당일 밤 시신을 인근 하천에 던져 유기했다고 기소 요지를 설명했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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