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나랑 애인하자” 20대 여성 부사관 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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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랑 애인하자” 20대 여성 부사관 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상사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 부사관에게 남편과의 성관계를 묻는 등 음담패설을 하고 강제추행한 육군 행정보급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외에도 군이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의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급자로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급, 보직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강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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