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최민호)가 도시미관 관리와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수막 청정지역' 2곳을 추가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조치원읍 번암사거리 이날 시에 따르면 '현수막 청정지역'은 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고자 집중 관리하는 구역으로 이번에 교통량과 현수막 게시 상황 등을 고려해 종촌동 너비 뜰 교차로·조치원읍 번암사거리 등 2곳을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의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현수막 청정지역'으로 확대, 청정지역 2곳을 추가 지정해 모든 현수막 게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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