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담을 넘어 반지하 주택 내부를 엿보며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주거침입 및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수상한 남성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인근에서 도주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