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등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보도했다.
앞서 A군은 지난 2월 26일 오전 7시39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 B(16)군의 허벅지를 흉기로 네 차례 찔렀고 B군이 쓰러진 후에도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를 조사했을 때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찌르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숨질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나 피해자 유족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17세 소년에 불과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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