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지난 18일 대전고법 형사1부는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는 등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기어코 범행을 저질렀고,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했다”고 A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던 아들 B군과 함께 집에서 남편 C씨(사망 당시 50)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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