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관람권 선물 포함 ‘청탁금지법’ 개정 환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문체부 “문화관람권 선물 포함 ‘청탁금지법’ 개정 환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선물 범위에 5만원 이하 공연·영화·스포츠 관람권을 포함키로 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체부는 23일 자료를 내고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 시 관람 계층 확대 등을 통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 소비가 증진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만 원 이하의 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선물 범위에 포함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