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3일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내놨다.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1만 1617건으로 매년 2300건대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가 빗발치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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