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는 ▲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 납품 대금 조정협의 제도 개선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 현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회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인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 간 거래 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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