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납품업체에 주기로 한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뉴프렉스[08567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휴대전화용 기판 등을 제조하는 업체인 뉴프렉스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21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사전에 협의한 대금의 5∼10%, 총 3억2천886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뉴프렉스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자신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다"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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