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용 기판 등을 제조하는 뉴프렉스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줄여 지급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뉴프렉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뉴프렉스는 감액 후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메일,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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