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이유 없이 주점 업주를 마구 때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1시 50분께 부산 동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60대 여성인 업주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했고,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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