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핵전쟁 민방위 체제 구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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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핵전쟁 민방위 체제 구축' 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23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핵전(核戰·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에는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명시하고 핵 방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통합방위사태, 국가비상사태 및 사회 재난으로 지정해 기존의 민방위 체제를 핵전 민방위 체제로 재정비하고, 범국가적 핵전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최근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며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나, 현재 민방위 대응 체계는 북한 항공기 공격 대비에만 초점을 맞춰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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