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출근하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7시20분쯤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도로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