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앞에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를 꺼낸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23일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녀 앞에서 아내에게 손찌검하고 흉기를 들이댄 혐의를 받는 A씨(39)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어린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범행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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