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8월까지 도내 건설 현장에서 조직적 폭력 및 불법행위(건폭) 특별단속을 벌여 220명을 송치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금품 갈취의 경우 4천120만원에서 1억9천만원 상당을 운영비와 노조비 등으로 요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건폭 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강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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