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이 다른 남자랑 있어서…벽돌로 유리창 깨고 무단침입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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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이 다른 남자랑 있어서…벽돌로 유리창 깨고 무단침입한 남성

옛 연인이 다른 남자와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 생활 등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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