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그는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러한 범행을 해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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