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딸 보는 앞에서 흉기로 아내 위협한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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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딸 보는 앞에서 흉기로 아내 위협한 3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그는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러한 범행을 해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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