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 22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 건설 현장 출입 방해·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가 182명(81%)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피의자 가운데 금품 갈취로 8명, 업무 방해로 2명이 구속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