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명분으로 만난 남성을 속여 고가의 시계를 훔치고 폭행한 30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사진=롤렉스 SNS)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B(46)씨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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