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를 하자고 유인해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40대 B씨의 시계를 훔쳐 도망가다 이를 저지하려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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