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서울 신림동 인근 등산로에서 여교사를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최모(30)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얼굴·실명·나이 등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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