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첫날 성관계에…남편 '강간' 고소한 20대 태국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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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첫날 성관계에…남편 '강간' 고소한 20대 태국女

신혼 첫날밤 성관계를 했다가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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