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5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4천829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14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한 사례였다.
금품갈취와 업무방해, 폭력행위, 불법 집회 등에 중점을 두다 보니 사측의 불법행위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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