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남 전 이사장의 관련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가 필요한 내용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지난 21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 중 관련 자료 전부를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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