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하려 한 50대 남편…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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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하려 한 50대 남편…징역형 집행유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하다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시 24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5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범행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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