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속 계정을 이용해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계정으로 칼부림 예고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글 작성 시 작성자의 회사명도 함께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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